동지역사업

작성일2023.06.27 조회수203
안전건설

그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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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8,000천원
검토의견 - 항동지구사거리는 주변 교통시설물, 설치 가능공간, 점자블럭, 지하매설물 등 종합적인 방면을 고려하여 4개소가 기설치되어있음. - 상기 버스정류장은 그늘막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설치가 부적합함. ※ 그늘막 설치 기준 :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폭이 최소 4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로 인도의 폭이 최소 3.5m 이상인 곳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도시안전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동56번 그늘막설치_항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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