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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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652
안전건설
노후 골목길 안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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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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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서, 금년 중 도로정비를 실시할 예정임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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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