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역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652
안전건설

노후 골목길 안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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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위하여 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서, 금년 중 도로정비를 실시할 예정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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