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557
생활복지

학교폭력 및 소외 청소년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1. 교육 및 학교폭력에 관한 주관기관은 교육청과 학교로 자치구는 교육지원 기관으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는 않음. 학교나 교육청의 요청 시 필요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 2. 구로혁신교육지구사업 및 많은 지역 유관기관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하나의 예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구로형 대안학교인 다다름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치유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재로는 별도 프로그램 진행은 부적정하다고 판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교육지원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구38). 학교폭력 및 소외 청소년을 위한 치유프로그램.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