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378
일반행정

개봉 더불어 상생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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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동일 사업 시행중
사업기간 2021. 3~11월
조정예산 150,000,000
검토의견 ○ 주민 주도형 마을장터 ‘구로별별시장’과 사업목적, 시행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최장소(구간)는 특정하고, 시행 회차를 많이 해 사업예산을과다 편성(계획)하여 예산대비 사업효과가 미흡함. ※ 2019 구로별별시장 운영실적 ․ 운영장소 : 구로근린공원 및 오류역 문화공원 ․ 운영회수 : 6회(5월~10월 중) ․ 사업예산 : 10,500천원 ○ 또한, 해당 구간에서 프리마켓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인근 상권의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부적정하다고 사료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구로구청)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지역경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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