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420
도시관리

경인로 변 가로수 수목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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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의2 및 제10조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 가로수가 크고 잎이 커서 불편하다는 수목의 형태적인 기호와 간판을 가리는 등 점포에 불편을 끼친다는 사적인 사유로 가로수 수종교체를 요구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가로수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수종교체)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하며, ○ 또한, 가로수 수종교체는 같은법 제7의2조에 의거 서울시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해당사유로 인하여 심의에 통과된 사례가 없으므로 수종교체 사업은 부적절함을 양해바람. ○ 기존 가로수 관리예산을 활용하여 수목의 생육상태를 개선하고 쾌적한 가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경인로변 가로수 수목교체).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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