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426
안전건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진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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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교통행정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진입로 정비 중에서 안전휀스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는 안전휀스의 노후화, 안전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교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 - 해당대상지는 주택가를 사이에 둔 길로, 화분을 설치할 경우 통행에 지장을 주어 다수의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본과에서는 불법주차 방지를 목적으로 화분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관수 등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사항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교통행정과,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구45.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진입로 정비(교통행정과).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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