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396
도시관리

반려견 배변처리용 봉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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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배변봉투는 동물 소유자가 지참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원 내 배변봉투함을 설치·운영 중인 타자치단체에서도 배변봉투 도난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효과도 적어 배변봉투함 설치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구41). 반려견 배변처리용 봉투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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