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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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366
도시관리
은성연립1동뒤 능골산 사면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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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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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1.1~21.6 |
조정예산 | 50,000천원 |
검토의견 | ○ 현장 확인 결과 사면이 불안정하여 사면 안정 시설물(축대목 설치 등)이 필요함 ○ 대상지에 잡풀 및 초화류를 제거하고 식재공간을 확보하여 꽃이피는 관목류를 식재하면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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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녹색도시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