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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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368
도시관리
비둘기 떼 쫓는 버드스마이크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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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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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유해 집비둘기 처리에 관하여 우리구는 각동에 조류기피제를 반기별로 배포하여 공공장소에 한하여 직접 설치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주택 등에서 요청 시 관리사무소 등에 관련 제품 및 설치사항등에 대하여 안내 후 직접구매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버드 스파이크는 건물 실외기 설치 시 개인사유재산 내 시설을 부착해야 하는 관계로 직접 설치가 어려운 사안임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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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녹색도시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