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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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492
안전건설
오금교 삼거리 인근 꼬리물기 단속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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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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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
저촉사유 : 타 기관 소관사항 및 해당시설 부재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교차로의 꼬리 물기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구로경찰서) 소관사항이며, 현재 꼬리물기 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불가한 사항(설치사례 없음, 구로경찰서 교통과 유선협의 결과)이어 단속(구로경찰서)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서울지방경찰청) 요청 타당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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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