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492
안전건설

오금교 삼거리 인근 꼬리물기 단속 카메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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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타 기관 소관사항 및 해당시설 부재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교차로의 꼬리 물기 단속은 서울지방경찰청(구로경찰서) 소관사항이며, 현재 꼬리물기 단속카메라는 설치가 불가한 사항(설치사례 없음, 구로경찰서 교통과 유선협의 결과)이어 단속(구로경찰서)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서울지방경찰청) 요청 타당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타기관소관
  • 비예산 :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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