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425
도시관리

도림천 산책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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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전면(2019년도 도림천 산책로 데크로드 조성공사지 진입로)에서 신도림역까지 제방길은 총연장 0.5km로 현재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화장실, 정자, 벤치, 운동기구, 먼지털이기 등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2019년도 조성지의 경우 도림천역에서 기존 제방진입로 까지의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 사항으로 현재 제방길 내 요청구간 데크로드 조성은 부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구로구 녹색도시과)
  • 비예산 :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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