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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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425
도시관리
도림천 산책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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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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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0 |
검토의견 |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전면(2019년도 도림천 산책로 데크로드 조성공사지 진입로)에서 신도림역까지 제방길은 총연장 0.5km로 현재 보도블럭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며, 화장실, 정자, 벤치, 운동기구, 먼지털이기 등 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2019년도 조성지의 경우 도림천역에서 기존 제방진입로 까지의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한 사항으로 현재 제방길 내 요청구간 데크로드 조성은 부적정하다고 판단 됩니다.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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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녹색도시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