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563
안전건설

보도 경관조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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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0
검토의견 현재 양지아파트에서 서해안로 2267 사이 보도 띠녹지에 볼라드 조명 설치로 조도확보가 충분히 되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며 추가설치 시 빛공해가 발생될 수 있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도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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