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0.07.02 조회수553
안전건설

향림사 삼거리 도로 안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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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도로여건 감안 기 시행중인 공사(연간단가)에서 금년 10월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사업기간
조정예산 2백만원
검토의견 향림사 삼거리 여건(도로구조, 차로 미구획,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기 시행중인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연간단가)에서 금년 10월까지 시설물(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예정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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