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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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02
조회수553
안전건설
향림사 삼거리 도로 안전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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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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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
저촉사유 : 도로여건 감안 기 시행중인 공사(연간단가)에서 금년 10월 내에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2백만원 |
검토의견 | 향림사 삼거리 여건(도로구조, 차로 미구획,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기 시행중인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연간단가)에서 금년 10월까지 시설물(안전표지, 노면표시) 설치 예정임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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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