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7 조회수119
복지지원

홀몸 어르신 건강 증진 UP, 지역경제 상생 UP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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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 9조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지원) 등은 있으나 일반 거동불편 등 일반 노인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상 불가능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재 질의 중이나 유선확인결과 선거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부적정으로 평가함. 또한 1,000명의 홀몸 어르신 중 700명에게만 선별하여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을 받지 못한 300명의 어르신의 민원을 야기 할 수 있어 예산편성이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너른 양해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홀몸어르신).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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