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6.30 조회수291

마을마당 휴게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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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2022. 03.~05.
조정예산 1200000
검토의견 [도시재생과] □ 검토의견(부적정) : 향후 인근 주택가 및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내용에 반영토록 노력 1. ‘시행예정’인 사업 -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생활·범죄 안전 확보를 위한 가로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 중 - ‘사단법인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에서 주관하는 「한평공원」 공모사업 심사 진행 등 공공자본 중복투자 우려 2.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업 - 현장 조사결과, 주택가와 바로 연접하여 심야의 소음·풍기문란 행위로 인해 폐쇄요청(상담민원7건, 방문민원 다수) 이력 존재 - 주민 간담회(통장, 민원인, 구·동 담당자)를 통해 정자와 원형의자를 철거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완조치(2013년 상반기) 완료 [녹색도시과] · 해당 마을마당은 조성 후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 전체 재정비가 필요함 · 주택가와 인접해있어 노숙자·소음 등의 민원이 쇄도하여 기존 휴게시설을 철거한 바 있어 신규 휴게시설 설치는 어려움
종합검토결과
  • 반영 : 일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도시재생과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마을마당 휴게공간 조성).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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