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6.30 조회수281

문화의 거리 입·출구 장미아트 설치 및 구일고·구일중학교 담장 장미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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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장미식재 대상지로써 부적정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현장 조사 결과 상기구간은 학교 통학로로써 보도폭(최소유효폭1m50cm)이 좁으며, 장미 생육 및 개화를 위해 필요한 광량이 부족한 환경조건으로 장미식재 대상지로써 부적정하다고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동20.문화의 거리 입․출구 장미아트 설치 및 구일고․구일중학교 담장 장미 식재).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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