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6.30 조회수308

바퀴벌레 박멸을 위한 약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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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 바퀴벌레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하고 번식하기 때문에 주거와 거리환경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것임. - 단순히 저소득 주민들에게 바퀴벌레 약품을 배부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음. - 현재 하절기(5~10월)에는 각동의 새마을자율방역단이 주기적으로 지역사회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도 주택가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우선 방역을 실시하고 있음.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지역보건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바퀴벌레 박멸을 위한 약 배부).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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