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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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30
조회수322
U형 볼라드 설치로 인한 인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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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
저촉사유 : 도로법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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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
검토의견 | 해당 도로 표시는 황색 점선으로 주차는 불가하지만 정차 또는 진입이 가능하여, 정차또는 진입을 막는 구조물의 설치가 제한됨 따라 U형볼라드의 설치는 힘들어 보임.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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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