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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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6.30
조회수319
주차구획 해제 후 주민편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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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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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
검토의견 | 해당위치는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로서, 운동기구 설치 시 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운동기구 설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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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체육진흥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