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1.06.30 조회수308

보행자 중심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

강조단계별 빨간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타 기관 소관사항 및 현장 부적정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 사업규모 : 보행자 신호등 설치 4개소, 횡단보도 설치 2개 □ 소요예산 : 27백만원(시비) = (보행신호등 4ea×6백만원) + (횡단보도 2개×1.5백만원) □ 검토의견 ○ 주민 제안사업 대상 여부(비대상, 시비 사업대상으로 서울시 소관사항) -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 심의 및 승인 기관은 경찰(구로경찰서, 서울경찰청)이며 중앙로는 시도로 공사는 서울시(강서도로사업소) 소관 사항이어 구 주민제안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사업 타당성 - 대각선 이동 시설 설치 시엔 교차로 안의 유도선이 저촉되는데, 해당 장소의 특이한 기하학적 도로선형(길간 각도가 90°에서 한참 벗어남)으로 좌회전 차로 방향을 이끄는 흰색 파손 제거 시 추돌 위험이 유발되고 - 2020년에 구로소방소와 해당사거리 사이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후, 정체 등의 이유로 원상복구 민원이 있고 특이한 차로 구조로 인한 사거리 내부에 40m이상 길이의 도보시설이 발생되어 보행신호 시간은 현재의 1.5배이상 가중 됨으로 교통지체가 유발 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타기관소관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보행자 중심의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