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62
안전건설

안양천 둑방길 포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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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최근 하천이 도시지역 내 주민의 유휴공간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음. 도시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도로를 탈피하여 하천공간 만큼은 자연 그대로의 흙길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치수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구17.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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