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74
안전건설

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서로돌봄 공간 조성 프로젝트 ‘화원 공유공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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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돌봄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서로돌봄 공간 조성 프로젝트 화원 공유공감센터.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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