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90
안전건설

온수힐스테이트에서 온수골 생태공원을 통행하는 오솔길에 데크 등 경사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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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사유지 내 시설물 설치 불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법령·조례 상 불가사업
사업기간
조정예산 400,000천원
검토의견 온수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건의에 따라 ‘20, ’21년 2년에 걸쳐 아파트에서 온수골생태공원으로 가는 목계단을 조성하였음. 조성 당시 샛길 내 무장애 데크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샛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온수동 산4-2번지는 사유지이며, 일부 시도유지의 경우 급경사지로서 데크길 조성이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구24.온수힐스테이트에서 온수골 생태공원을 통행하는 오솔길에 데크 등 경사로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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