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83
안전건설

안양천 화장실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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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180,000천원
검토의견 - 해당 공중화장실(동양미래대학옆제방)은 2017년 준공된 시설로서, 하천 제방부지의 한정된 공간으로 인해 설치면적(10.5㎡)이 작은 소규모 화장실임. - 화장실 입구를 넓게 정비하여도, 내부공간이 비좁고 장애인용 칸이 따로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이 어려움. - 안양천 제방 위치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별도 토목 구조물 설치(1억원 이상) 및 장애인 칸막이 등 규격 준수한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8천만원 이상)가 필요한 사항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청소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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