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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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8
조회수213
안전건설
어린이공원내 비가림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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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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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
검토의견 | 온수어린이공원 공간규모가 협소하여 추가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휴게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구역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시설물 설치시 기존 화단을 훼손해야하는 실정으로 비가림막 설치는 어려움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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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녹색도시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