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92
안전건설

어린이 놀이터 내 물놀이 시설(분수 등) 및 그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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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
조정예산 .
검토의견 궁동생태공원에는 바닥분수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 놀이터에 물놀이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협소하여 기존 놀이시설을 철거해야 하나, 현재 다수의 주민, 어린이도서관 이용 아이들의 이용량이 많으므로 해당장소에 물놀이 시설 및 그늘막(파라솔) 신규설치는 어려움.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녹색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1. 검토의견서(어린이놀이터.구55.).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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