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8 조회수196
안전건설

개봉3동 공용주차장에 1층 주차장, 2층 놀이터 설치

"개봉3동은 타동과는 달리 빌라와 단독주택 밀집 지역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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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사항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3년
조정예산
검토의견 행정안전부고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놀이시설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과 확실하게 분리된 곳 등을 부지선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점을 볼때, 이에 주차장 위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행정규칙 및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반영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주차관리과
사업개요
현재 공용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1층은 주차장으로 2층은 데크나 철골로 놀이터를 조성하면 주차장 부족과 놀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음
첨부파일 hwp 문서 구54. 개봉3동 공용추자장 위에 놀이터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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