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292
안전건설

인도폭 넓히기

"보행폭이 좁은 부일로 외 1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수를 제거하여 보행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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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사업기간 부적정
조정예산 부적정
검토의견 - 보도용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여 일어나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거나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고 있는 구간 또는 금지하려고 하는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임.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 지주는 매립형 설치를 원칙하고 있는데, 온수역부터 수궁동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보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경우 교통약자 통행에 불편 (예 : 교통약자 및 동행자가 나란히 보도를 지나갈 경우)을 줄 수 있음 - 온수역부터 수궁동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부일로는 무단횡단금지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미설치 하여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금지하고 있음 - 또한 해당구간은 차량신호등 및 과속방지턱 등이 차량의 속도 감속을 유도하고 있고 도로경계석으로 보차도를 구분하여, 보도 위로 차량이 돌입하는 것을 제한 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구간에 보도용 방호울타리 설치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가로수 제거 후 보도 포장
첨부파일 hwp 문서 구7. 인도폭 넓히기.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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