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84
안전교통

아동 청소년 자전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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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1. 정기교육 : 자전거 안전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장(2,000㎡이상)이 필요하나, 목감천은 둔치가 협소하여 교욱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2. 수시교육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초등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인증제를 기시행하고 있으며, 만 13세 이상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인증제에 따른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및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요금 감면을 기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구6. 주민참여예산사업 검토의견(자전거교육).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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