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19
보건

유언장 수집 및 보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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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유언의 방식 및 효력(민법)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구로구의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상속에 대한 고민을 가진 구민을 위해 구청이 먼저 나서서 유언장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확산에 앞장서야 하나 현재 유언장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민법 제 1065조에 의해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만 가능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화된 유언장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민법 등 관련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구차원의 시스템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의약과).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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