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05
안전건설

유해조수(비둘기)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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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
저촉사유 : 해당 의견이 사유재산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이이며, 현재 일부 시행중인 사항으로 부적정함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현재 사유지 내 비둘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조류기피제 배부 중이며, 토지 및 건물 청소 등 관리는 소유주가 해야 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유해조수 퇴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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