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294
안전건설

주민체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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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고보조명, 비상벨LED 설치 (검토 부서 : 스마트도시과) - 검토의견 : “고보조명” 및 “비상벨LED” 설치 불필요 - 검토사유 : “고보조명” 설치 및 “비상벨LED” 설치와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는 “구로형 스마트폴(CCTV 기둥에 다양한 ICT 설비(WIFI, 보안등, 가로등 ,고보조명 등)를 통합된 설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지(고대병원 및 남구로역 인근) 대부분에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사업내용이 중복됨 솔라표지병 설치 (검토 부서 : 교통행정과) 검토의견 - 솔라표지병은 야간 및 우천시의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하게 유도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 아님. - 솔라표지병의 솔라셀은 태양광 에너지를 받아 배터리에 충전 후 일몰이나 우천 등으로 인하여 주위의 밝기가 일정조도 이하로 어두어지면 센서에 의해 작동하는데, 구로동로 15길 등 일대에는 주택·상가밀집지역으로 지역여건 상 배터리 충전을 충분히 하기 어려움. - 또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솔라표지병을 설치 할 경우 빛공해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구로시장 등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솔라표지병 설치 부적정 하다고 판단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스마트도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교통행정과)주민제안사업 검토의견서 (쏠라표지병).hwp hwp 문서 검토 참고 사항 및 검토의견서(스마트관제팀).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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