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3.06.26 조회수159
안전건설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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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 목감천은 잦은 침수 구역으로 시설물 설치 시 유수 흐름의 방해 및 시설물 훼손의 우려가 있음. - 하천변 녹지에 그늘막 단일 시설물 설치 시 이용 편의 등 긍정적 효과보다 하천관리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아 설치 부적절. -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구간은 통행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늘막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 비예산 :
검토부서 공원녹지과, 치수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검토의견서(구49, 치수과).hwp hwp 문서 검토의견서(구49).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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