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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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6.29
조회수350
안전건설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 및 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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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
해당
저촉사유 :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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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 |
사업기간 | |
조정예산 | |
검토의견 | ○ 중앙로 고척중학교 사거리는 횡단보도의 수요가 시간대별 수요의 편차가 있으며, 도로의 부정형 선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시 과도한 신호운영에 따른 주민의 또 다른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 교차로상 보행신호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시도구간인 강서로의 횡단보도 개선사항은 『서울시 횡단보도 정비 및 확충사업에』 반영하여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횡단보도 주변 벤치 등 시설물 설치는 통행하는 유효보도폭 축소 등 보행환경의 또 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일반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여부가 불명확하여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
종합검토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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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
사업개요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