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9 조회수350
안전건설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 및 의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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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
저촉사유 : 도로교통법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 중앙로 고척중학교 사거리는 횡단보도의 수요가 시간대별 수요의 편차가 있으며, 도로의 부정형 선형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시 과도한 신호운영에 따른 주민의 또 다른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 교차로상 보행신호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시도구간인 강서로의 횡단보도 개선사항은 『서울시 횡단보도 정비 및 확충사업에』 반영하여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횡단보도 주변 벤치 등 시설물 설치는 통행하는 유효보도폭 축소 등 보행환경의 또 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에 일반적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확인여부가 불명확하여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타기관소관
  • 비예산 :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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