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통사업

작성일2022.06.29 조회수251
안전건설

차단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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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기(검토단계) 상세보기 -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사업기간, 조정예산, 검토의견, 종합검토결과, 검토부서, 사업개요, 첨부파일 정보 제공
법령/조례 등 저촉여부 해당없음
부적격 심사기준 해당여부 해당없음
사업기간
조정예산 120,000천원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차단막(차양) 시설은 내·외부 연결 통로 이용시 기상상황 등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할 경우 설치하는 시설물로, · 본 구간은 단순 외부 통로에 해당되어 설치 추진 부적정함.
종합검토결과
  • 반영 : 부적정
  • 타기관소관 : 기관소관 ()
  • 비예산 : 비예산(불가)
검토부서 도로과
사업개요
첨부파일 hwp 문서 (동40) 차단막 설치.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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