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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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에 따른 선별검사, 확진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선별검사확진검사
소득기준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24녀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지원범위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만 지원, 진료비(진찰료)는 지원 제외
  • 최대 2회 지원
    (1차 검사에서 재검으로 판정난 경우)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 합산하여 지원, 진찰료는 지원 제외
  • 최대 지원금 7만원 한도
유의사항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지원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후 정밀검사시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함.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1

       - 검사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기간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방법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02)860-2457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보청기 지원(보건소 및 영유아난청 관리 위탁사업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12(144개월) 미만 환아 *,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소득기준 없음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유의사항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1단계 :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다운로드

   -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호자->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보건소->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보건소->보호자) 지원 가부 결과 안내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호자->보건소) 필요서류 제출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보청기 사진 2(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보건소->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 제출 서류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3단계 : 지원금 지급

   (보건소->보호자) 보청기(1개 또는 2)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 사이트에서 확인(https://www.hearingscreening.or.kr)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2) 860-24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457
  • 콘텐츠수정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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