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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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
| 소득기준 | 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24녀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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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지원 |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후 정밀검사시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함. |
| 신청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검사비 영수증 원본,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각1부 - 검사결과지는 검사명, 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③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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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02)860-2457 |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보청기 지원(보건소 및 영유아난청 관리 위탁사업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소득기준 없음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 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유의사항 |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 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 1단계 : 지원 확인서 발급 (처방전 검토) -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다운로드 - (보호자)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 ABR 또는 ASSR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보호자->보건소) 필요 서류 제출 * ① 보청기 처방전, ② 청력검사 결과지, ③ 외래 진료기록지 - (보건소->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 신청 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 (보건소->보호자) 지원 가부 결과 안내 • 2단계 : 지원 결정서 발급 (검수 확인서 검토) -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①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 보청기 사진(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부분)) 보관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호자->보건소) 필요서류 제출 ①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②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 보청기 검수확인서 ④ 통장사본 - (보건소->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 제출 서류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위탁사업단->보건소)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3단계 : 지원금 지급 (보건소->보호자) 보청기(1개 또는 2개) 지원금 지급(개당 135만원 한도) |
*영유아 보청기 처방이 가능한 대학병원급 병원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온라인교육 사이트에서 확인(https://www.hearingscreening.or.kr)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2) 860-2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