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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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 검사비 지원 (18.10.01부터 건강보험 적용)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구분 | 선별검사 | 확진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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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24녀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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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출생 후 28일 이내 검사한 경우만 인정 AOAE(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 AABR(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 지원 | 선별검사에서 재검 판정 후 정밀검사시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청성뇌간반응 역치검사) 또는 ASSR(청성지속반응검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인정함.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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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02)860-2275 |
난청 환아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 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만 지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한도)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 (ABR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 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 2회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를 결과 기준으로 함
- 보청기 처방을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과 검수확인을 원칙으로 함(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검수 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 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가능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 보청기 지원신청서(보건소 내소시 작성)
- 영유아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각 1부씩
- 통장사본
- 추가서류 : 휴직시 휴직증명서(1개월 미만시 휴직직전 건강보험료, 1개월이상 유급휴직시 급여명세서)
문의
구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2) 86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