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등록‧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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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지킴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임신초기 보건소 등록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위한 등록은 보건소에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등록 - 준비물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산모수첩은 공적 증빙서류가 아니므로 불가), 신분증 지참(구로구 관내 산모) - 대상: 임신 확인된 구로구민(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로구인 경우만 가능)
-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거나 부부 둘 다 F2,5,6인 경우만 가능
(추가 증빙서류 필요, 보건소 문의)
- ※외국인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거나 부부 둘 다 F2,5,6인 경우만 가능
임산부 건강검사
- 임신초기검사 (임신 12주이내 검사)
- 전날 저녁 10시부터 금식 필요
단, 아침 약간의 물과 함께 엽산 섭취 가능 - 내용: Total Protein(총단백), Albumin(알부민),B형간염, 헤모글로빈,혈소판, 에이즈, 매독, 풍진면역검사 ,간기능검사(GPT , GOT), 신장기능검사, 소변검사 등
- 검사 시간 : 월~목요일 오후 4시 이전, 금요일 오전 11시 이전
- 전날 저녁 10시부터 금식 필요
- 태아기형아 2차 쿼드검사 : 임신 16주~18주 사이에 검사
- 검사 전 준비사항 : 3~4일이내(최대 1주일이내)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후 정확한 초음파 검사일자, 임신주수,체중확인 후 내소
- 검사결과확인 : 1주일 이내 문자발송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수령
- 검사 시간 : 월~목요일 오후 4시 이전, 금요일 오전 11시 이전
영양제 지원 및 차량스티커 발급
- 엽산제 지원 : 임신 확인부터 12주까지 엽산제 지원
(※ 영양제는 남은 주수에 맞게 제공하며 소급지원 불가) - 철분제 지원 : 임신 16주 이상부터 임신 잔여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분 지급
(※ 영양제는 남은 주수에 맞게 제공하며 소급지원 불가) - 임신부 표식 뱃지(엠블럼) 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임산부 자동차 스티커(표지) 발급
- 임산부 본인 소유차량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차량(※법인차량 불가)
- 자동차등록증(사본가능), 주민등록등본 지참 후 방문
- 방문장소
- 구로보건소 3층 모성실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02-860-2457)
- 구로 모자건강센터 3층 (구로구 경인로 318-15, ☎02-2620-7775~9,7780)
- ※ 단, 모자건강센터에서는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2차쿼드검사 불가
산후 관리
- 유축기 대여 : 분만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산모 이름으로 예약 후 방문수령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미수령시 자동 취소- 대여기간 : 2개월(2025.1.13.일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연장으로 변경됨. 단 연장불가)
- 방문장소 : 예약 및 수령 장소에 반납
(예) 보건소 수령→보건소 반납
구로구 관내 모유수유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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