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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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결혼여부 무관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1. 0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전 진행난임시술
      의료기관
    2. 0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난임시술
      의료기관
    3. 0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04

      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에서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5. 0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2025.1.1. 이후 채취건만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첨부)[다운로드]

     

    상담전화

    ☎02-860-3251
    보건소 3층 모성실 및 e보건소 온라인신청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51
    • 콘텐츠수정일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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