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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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개요
감염병관리 및 감시체계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 감염병,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및 의료관련 감염병을 말한다.
법정 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구분 | 제1군 | 제2군 | 제3군 | 제4군 | 제5군 | 지정 |
---|---|---|---|---|---|---|
정의 | 물 또는 식품매개 : 발생(유행)즉시 방역대책 수립요(6종) | 국가예방접종 사업대상 (10종) |
간헐적 유행가능성 :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액태책 수립요(19종) |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17종) |
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요 (6종) |
유행여부 조사.감시 요 (17종) |
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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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지체없이 | 7일이내 | 7일이내 |
감시 방법 |
법정감염병 감시 |
법정감염병 감시 |
법정감염병 감시 (예외:인플루엔자 표본감시) |
법정감염병 감시 |
표본감시 | 표본감시 |
정감염병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임.
표본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임
법정감염병 신고·보고
- 신고·보고 절차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보건소→시도 보건정책과→질병관리본부(감염병감시과)
- 신고방법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서면, 팩스, 컴퓨터통신 중 신고자가 편한 방법으로 신고. 웹 신고도 가능 (http://is.cdc.go.kr)
- 신고서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붙임1 참조
- 벌칙조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한의사, 군의관, 의료기관의 장 또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벌칙조항
- 표본감시 운영
- 표본감시의 개요
- 표본감시 신고
- 전염병 환자 발생시 신고·보고체계
- 보고체계 : 민간 의료기관 등→보건소→시→질병관리본부 방역과(즉시사항), 질병감시과(EDI보고), 역학조사과(역학조사서)
- 보고방법
- 제1군, 제4군 전염병 : 즉시보고
- 제2군, 제3군 전염병 : 매주 1회 보고
- 유행 발생시, 5명이상 집단 환자 발생시 : 즉시 보고
강조유행 : 2명 이상의 환자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발생할 경우
집단환자 발생시 대처요령

발생신고
- 방역대책반 설치 · 운영 역학조사반 출동
- 역학조사 : 환자조사(설문조사, 검체채취), 접촉자 공동폭로자 조사(설문조사, 검체채취), 추정원인조사(조리시설, 조리종사자, 추정식품)
- 설문조사분석 및 검체검사
- 결과분석, 진단확진
- 질병별 조치
- 방역조치 : 환자관리(환자치료, 필요시격리, 보건교육), 접촉자 공동폭로자 조사(발병감시, 필요시격리, 보건교육), 환경관리[업소](음식, 식수관리, 방역소독), 교육홍보(위생교육, 설사환자 신고)
- 조사결과에 따른 방역대책 수립 시행
- 역학조사 : 환자조사(설문조사, 검체채취), 접촉자 공동폭로자 조사(설문조사, 검체채취), 추정원인조사(조리시설, 조리종사자, 추정식품)
방역대책반 운영
방역대책상황실 설치
- 장소 : 구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목적 : 초기 역학조사 및 상황처리반 운영
방역대책반 편성
방역조치
- 제1단계 : 조기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환자관리
- 적절한 치료 제공(필요시 항생제 내성검사의뢰)
- 확진 전이라도 필요시 입원치료 또는 격리조치
- 환자의 장내배설물 및 사용물품의 철저한 관리
- 고 위험군은 필요시 격리조치(집안격리 또는 입원격리)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환자관리 실시
- 제2단계 :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자 및 공동폭로자 관리
- 의심되는 질병의 최대 잠복기간까지 발병여부 확인·조사
- 고 위험군에 대한 필요시 격리조치 및 보건교육
- 질병 확진 시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접촉자 관리 실시
- 제3단계 : 추정 원인 혹은 전파 경로에 대한 관리
- 추정원인 음식물 폐기, 오염 가능 식수원 공급 차단조치 등
- 취약지역에 대한 살균, 살충 소독
- 안전이 확보된 음식물 및 음용수 제공 조치
환자발생처리상황도

- 신고인 및 동사무소에서 환자발생신고한 경우
- 신고인(의료기관, 환자 등) 및 동사무소 → (환자발생신고) → 보건소 방역대책반 → (환자발생보고) → (시)상황처리반에 환자발생 보고하는 경우
- (시)상황처리반 → (환자 · 보고) → (중앙)상황처리반 → (보고) → 질병관리본부 → (지시) → (중앙)상황처리반 → (현지출동) or (지시) → (지시 시) (시)상황처리반 → (현지출동) or (지시) → (지시 시)보건소 방역대책반→ 신고인(의료기관, 환자 등)
- 신고인(의료기관, 환자 등) 및 동사무소 → (환자발생신고) → 보건소 방역대책반 → (환자발생보고) → (시)상황처리반에 환자발생 보고하는 경우
- (중앙)상황처리반에 환자발생 보고하는 경우
- (중앙)상황처리반(보고) → 질병관리본부 → (지시) → (중앙)상황처리반 → (현지출동) or (지시) → (지시 시) (시)상황처리반 → (현지출동) or (지시) → (지시 시)보건소 방역대책반→ 신고인(의료기관, 환자 등)
-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신고인(의료기관, 환자 등) → (격리치료) → 격리 · 지정병원 → (치유결과통보) → 보건소 방역대책반 → (확인검사의뢰) → 시보건 환경연구원 → (최종검사의뢰) → 국립보건연구원(확인시험부서) → (결과) → 질병관리본부 → (통보) → 국립보건연구원(확인시험부서) → (결과통보) → 시보건환경연구원 → (결과통보) → 보건소 방역대책반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 목 적 : 전염병환자 및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함
- 구성 :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운전원, 소독요원, 방역업무담당자, 식품위생업무 담당자
강조강조전염병 유행 또는 집단환자 발생시『방역대책반』으로 확대 편성, 비상운영하며, 중앙역학조사반 ·주도하에 시·도 역학조사반과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함
임무
- 환자 사례조사 : 환자 역학조사, 가검물 채취 검사 등 실시
- 방역조치
- 환자 관리 : 치료 및 격리
- 접촉자 관리 : 예방조치, 발병감시, 건강격리
- 필요시 확대 방역대책반의 설치 운영
운영
- 전염병환자 사례(역학)조사
- 제1군 전염병 발생 또는 제2군~제4군 전염병 이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할 구역 밖의 제1군 전염병 발생 또는 제2군~제4군 전염병의 유행이 우리 구와 역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운영요령
- 계획수립 : 역학조사반 지정 및 교육
- 세부운영 : 수인성/식품매개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 참조
전염병 발생 후 조치사항
환자발생 보고
분류 | 질병명 | 환자발생보고 | 사례조사 및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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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시기 | 보고방법 | 조사담당 | 사례조사 결과보고 | 최종보고 | ||
1군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즉시 | EDI 보고 | 보건소 | 모든 개별 사례 | 시도 |
페스트 콜레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즉시 | 유선/서면보고 후 EDI보고 | 시도 | 모든 개별 사례 | 질병관리본부 | |
2군 | 홍역 디프테리아 일본뇌염 폴리오 | 즉시 | 유선/서면보고 후 EDI보고 | 시도 | 모든 개별 사례 | 질병관리본부 |
백일해 풍진 파상풍 | 매주 | EDI 보고 | 보건소 | 모든 개별 사례 | 시도 | |
유행성이하선염 | 매주 | 유행시만 보고 | 보건소 | 모든 개별 사례 | 시도 | |
수두 | 매주 | EDI 보고 | ||||
3군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발진열 | 매주 | EDI 보고 | 보건소 | 월별보고 | 질병관리본부 |
성홍열 말라리아 수막구균성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 | 매주 | 모든 개별 사례 | 질병관리본부 | |||
발진티푸스 공수병 레지오넬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 즉시 | 유선/서면보고 후 EDI보고 | 시도 | 모든 개별 사례 | 질병관리본부 | |
4군 | 해외유행, 신종전염병 | 즉시 | 유선/서면보고 후 EDI보고 | 시도 | 모든 개별 사례 | 질병관리본부 |
지정 | A형 간염 | 매주 | EDI 보고 | 보건소 | 유행시만 보고 | 질병관리본부 |
vCJD VRSA | 보건원이 발생자 통보 | 시도 | 모든 개별 사례 | 질병관리본부 |
강조표본감시대상전염병(인플루엔자, 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만성 전염병(사스, 결핵, 한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 별도 지침에 의함
보건소 사례조사 대상 전염병
분류 | 대상 전염병 | 보고방법 | 보고서식 | 최종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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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군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 모든개별사례 | 환자역학조사서 환자사례조사결과보고서 | 시·도 |
제2군 | 풍진, 백일해, 파상풍 | 모든개별사례 | 환자역학조사서 환자사례조사결과보고서 | 시·도 |
유행성이하선염 | 유행시만 보고 | 유행보고 참고 | 질병관리본부 | |
제3군 | 수막구균성 수막염, 성홍열 비브리오패혈증, 말라리아 | 모든개별사례 | 환자역학조사서 환자사례조사결과보고서 | 질병관리본부 |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출혈열, 발진열 | 매년 1회 취합보고 | 별도 조사양식 | 질병관리본부 |
유행/집단발생시 조치
- 발생보고 : 즉시
- 상황보고 : 즉시
- 시·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 : 유행종료 후
강조보고방법 : [유행역학조사결과보고서] 보고(역학조사지침 참고)
강조개별환자보고는 기존대로 EDI를 통하여 보고함
하절기 방역발대식 및 비상방역근무
방역발대식
- 시기 : 2006. 6.14
- 장소 : 구로구보건소 9층 강당
- 참석대상
- 방역요원 : 보건소 방역담당 요원, 새마을자율방역단, 모니터요원
- 초청인사 : 구청장, 구의원, 새마을 단체장 및 직원
하절기 비상근무
- 목적 : 하절기 수인성 전염병의 집중 관리를 위해 5~10월까지 전염병 전담 요원의 비상근무로 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조치 등을 통하여 유행을 조기에 종식토록 함
- 비상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기 간 : 5. 1 ~ 9. 30. 20:00까지
- 근무시간
- 토요일은 16:00까지, 일요일, 공휴일은 09:00~16:00까지
- 근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자가 환자발생 등의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
- 비상근무기간 중 역학조사반은 항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 주요 모니터 점검 :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하여 집단설사환자 발생 유·무를 매일 확인 후 기록·보관
- 전염병관리요원 및 장비의 타 업무 차출금지
전염병환자 격리와 치료
격리·치료시설 확보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연번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
1 | 고대부속구로병원 | 구로2동 80 | 818-6442 |
2 | 구로성모병원 | 개봉1동 353-2 | 2613-8001 |
3 | 세광병원 | 궁동 198-8 | 2615-2233 |
4 | 구로성심병원 | 고척1동 76-189 | 2067-1717 |
인력활용
필요시 관내 또는 인접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및 소독요원 등의 협조를·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민간과의 협조
전염병관련 신고 및 보고 독려
- 대상
구로구의사회, 구로구한의사회, 관내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 내용
- 법정전염병의 신고 및 관련 역학정보 제공 독려
- 환자발생의 예방에 대한 지원
- 전염병 역학조사에 협조
- 기타 전염병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주민 자율방역단 활용
-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 자율방역단 활용
- 취약지역 자체 소독활동 지원
협조방안
- 연초에 관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상호협조 협의
- 관련단체와 기관을 자주 방문하여 능동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
- 관련단체 연수 교육 시 전염병관리 관련사항을 교육내용에 포함토록 협조요청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 등 종사자관리
- 설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은 절대로 음식 조리 참여 금지 및 위생교육·홍보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국제행사 운영요원 등에 대한 집중 건강검진 및 보균검사 실시
(문의 : 860-2419 조동구)
환자조기발견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목적
각종 전염병의 연도별,지역별,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분석하여 국민 또는 보건기관 등에게 예보함으로써 전염병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기간
연중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
- [모니터 주요업무]
-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계몽
- 전염병(의사)환자 발견, 검체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 파악· 통보
-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 통보
모니터망 운영
- 비상근무기간 : 전염병(법정전염병 이외의 질환도 포함)의 발생 또는 확산에 대한 정보 입수 시는 즉시 ·상급기관에 보고하되 기타 상황이 없을 때는 비상근무상황과 병행보고
- 평 시·전염병의 발생 등 상황이 있을 때만 즉시 보고
모니터망운영 체계도

- 모니터(종합병원, 산업체보건간리, 병의원, 사회복지시설의 관계자, 약국, 통 반리장, 공단의무실, 각급학교 양호교사) → 보건소(구책임관 보건소장) →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서울시책임관 보건정책과장)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책임관 방역과장) →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서울시책임관 보건정책과장)
- 질병관리본부 확인진단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책임관 방역과장)
- 질병관리본부 확인진단부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서울시 방역대책본부(서울시책임관보건정책과장)
- 질병관리본부 확인진단부서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보건소
모니터별 활동요령
모니터별 | 활동요령 |
---|---|
병·의원, 약국 | ① 보건소는 멸균면봉,수송배지(콜레라의 경우 펩톤수포함)를 모니터 병·의원에 배부 ② 설사환자 진료시 항생제 투여전 검체 ③ 보건소는 매일 확인하여 수거·검사(4.1~10.31)·검체 수거 검사대장 비치(서식 4) ④ 병·의원, 약국은 평소보다 환자수가 증가하는 질병 진료시 또는 약품판매시 보건소 전화통보 |
공단의무실, 산업체보건관리자, 사회복지시설장, 양호교사 | ① 근무기관의 종사자 건강상태 점검 ② 집단발생이 예측되는 질병에 대한 동태 파악 ③ 활동상황 결과를 보건소에 전화 통보 |
통·반·리 장 등 | ① 지역주변의 환자발생, 사망 등에 대한 동태파악 ② 집단환자 및 사망자 발생시 보건소 통보 ③ 취약지역 파악 및 필요시 보건소에 방역협조 요청 |
모니터운영 전담요원 지정
- 담당자(2명) : 보건7급 이병두, 보건9급 이종용
- 활동요령 교육, 전염병 홍보, 정보전달체계 확보 : 모니터요원 위촉시 실시
- 유행성 결막염, 인플루엔자 등의 환자발생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보균자찾기
검사대상자 선정기준
- 일반 병·의원에서 발견된 양성자를 취합하고 동 양성자의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추적하여 검사를 실시
- 집단 채변은 지양
- 검사결과 양성자에 대하여는 보균자관리카드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병전파를 사전 방지토록 하며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장티푸스 검사대상자 및 검사시
구분 | 계 | 식품위생 업소종사자 | 집단급식소 종사자 | 공동우물 관리자 | 과거 2년간 환자 또는 보균자 | 환자발생 지역주민 | 가두 식품 판매자 | 취약 지역 주민 |
---|---|---|---|---|---|---|---|---|
인원수 | 17,000 | 16,600 | 390 | 6 | 4 | - | - | - |
검사주기 | 수시 | 수시 | 1회/6월 | 1회/6월 | 수시 | 수시 | 수시 |
강조식품위생업소 종사자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소화기계 전염병) 실시결과를 활용
보균검사 실시
- 위생분야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 진단 대상자에 대한 세균성이질 및 장티푸스에 대하여 실시
- 2~4월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시설(학교, 유치원, 유아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장)종사자등에 집중보균검사 실시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환자 관리
수인성전염병 관리 업무편람 참조
급성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관리 환자발생시 수행사항
1차 조치사항
환자격리, 역학조사, 환자 및 인근주변 소독, 환자발생보고(전염병환자 발생보고서식 활용), 보건교육 및 홍보
세균성 병원균 확인
1차 분리동정 시험(보건소), 확인동정시험(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진성판정시 수행사항
살균소독, 환자, 밀접접촉자 격리 및 일일모니터링, 전염경로 추적조사, 환자 및 보균자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철저, 홍보 및 교육 강화
전염병환자 격리 및 업무종사제한
- 법령상 격리 치료 대상 : 1군 전염병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제3군 전염병환자 중에서 결핵, 한센병, 성병
- 격리기간
- 콜레라, 세균성이질 환자는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때까지
- 장티푸스 환자는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때까지
- 격리 치료와 관련된 비리치료비 비용 상환 대상은 제1군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포함)중에서 격리치료를 실시한 경우, 강제적인 진단을 위하여 입원시킨 경우
- 격리치료비 상환 범위는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치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 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 비급여 부분 중 격리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현 주소지 거주자가 타 시·도 병·의원에서 치료를 했을 경우 치료비 지급은 현 주소지 시·도에서 지급
- 전염병환자 등의 업무 종사 일시적 제한
- 법령상 업무 종사의 일시적 제한 대상(시행규칙 제17조)
- 제1군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
- 제3군 전염병환자 중 결핵, 한센병, 성병, 에이즈 환자는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 전염병환자의 업무제한 대상직업
- 식품접객업
- 의료업
-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 법령상 업무 종사의 일시적 제한 대상(시행규칙 제17조)
질병별 전염가능 기간
병명 | 기간 |
---|---|
디프테리아 | 비강, 피부에서 24시간 간격으로 채취 배양하여 균이 2회이상 음성일때까지 |
백일해 | 항생제 투여후 5일까지 |
홍역, 풍진 |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
유행성이하선염 | 증상발현 후 9일까지 |
성홍열 | 치료 시작 후 24시까지 |
결핵 | 치료시작후 2주까지 |
말라리아 | 중국얼룩날개 모기혈액도말검사 결과 생식세포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클로르킨 사용 3일 후부터 도말검사 실시) |
격리 불필요 | 발진티푸스, 황열, 일본뇌염,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증, B형간염, 균음성폐결핵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콜레라 보균자 찾기)
조사기간
연중
조사대상
- 오염지역 또는 유행지역을 경유하여 입항한 선박 또는 항공기내의 오수 등의 가검물 및 승객, 승무원 중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 오염(유행)지역 등에서 2인 이상 집단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설사환자가 발견될 경우
조사방법
- 검역소로부터 통보 받은 입국자를 추적·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경유 질병관리본부 보고(방역과)에 보고
- 방법
- 여행자의 귀국 후 이상 유무를 해당 직원이 전화 등을 통해 확인
- 이상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접촉자(필요시)에 대한 채변검사를 하고 균 음성 확인 시까지 관찰
- 이상이 없는 경우 조속히 보건소에 내소 하여 채변검사를 받도록 안내
- 균 발견 시 적절한 치료 조치(문의 : 860-2419 조동구)
방역소독의 내실화
2006년도 방역소독 계획
계 | 살균소독 | 살충소독 | 비고 | ||
---|---|---|---|---|---|
소계 | 분무소독 | 유충구제 | |||
750 | 150 | 600 | 450 | 150 |
취약지 방역소독 활동
대상
- 하수구 및 유수지 등 물이 고여 있는 곳
-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장, 하천변 등 취약지역
- 홍수 침수지역 등 재해지역
소독활동
- 4~6월 : 2주 1회 이상
- 7~9월 : 주 1회 이상
방법
살충소독은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되 숲이 많은 지역은 연무소독 실시
위생해충 발생 및 방역소독 실시 모니터 운영
목적
지역사회의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 양상과 방역소독 실태를 파악하여 신고하는 모니터 요원을 위촉하여 적절한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위생해충으로 인한 성가심을 예방하고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함
대상
78명
- 방역활동에 관심이 많은 30세~50세의 관내 주민으로서
- 각종 단체 등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으로 구성
활동기간
2005년 1월~2006년 12월(2년간)
임무
-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 파악
- 보건소 및 새마을자율방역단 방역소독 활동 모니터 등
새마을자율방역단 구성·운영
목적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각 동 새마을 주민자율 방역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염병을 매개하는 위생해충을 조기구제 함으로써 구민 보건향상에 기여
추진방향
- 동별 취약지역 중심으로 분무·연막소독 실시
- 민·관 합동 입체적인 방역활동 추진
추진내용
- 새마을자율방역단 활동 지원
- 기 간 : 2006. 6 ~ 9월
- 소독활동비 : 31,920천원(목욕비,식대 등) - 새마을지회를 통해 지급
- 소독약품 : 27,360천원(1개동에 36통) - 현품으로 지원
- 소모품 : 2,375천원(장갑, 마스크, 타올 등) - 현품으로 지원
- 새마을자율방역단 평가 및 우수사례 시상
- 대 상 : 동 새마을자율방역단원 중 우수자 5명
- 시 기 : 2006. 12월 경
- 소요예산 : 500천원
하수구 내부 방역소독 강화
- 기 간 : 2006. 4월~11월
- 대 상 : 관내 전지역
- 소독반 편성 : 보건소(1), 새마을자율방역반(19)
- 방 법 : 하수구연무주입기를 이용하여 휴대용연무소독기로 살충소독
월동 모기 구제
- 구제시기 : 2006. 12월~2007. 3월경
- 대상지역 : 하수구, 건물 내 보일러실, 수영장 및 목욕장이 있는 건물 내 정화조 및 보일러실
- 구제방법
- 시설관리자가 대여 신청하여 설치
- 위생해충이 서식 가능한 하수구를 2월 중으로 조사 실시
- 휴대용 연막소독, 수동식분무소독, 유충구제약품 살포
- 유문등 대여 및 정화조 월동모기 구제
- 모기 서식 실태 조사 및 방역약품(박토섹) 투여
유문등 설치 운영
목적
하천 및 유수지 등의 모기발생 밀도 및 모기 종을 확인 관찰하여 방역소독 효과 및 방법에 대한 분석 및 개선
기간
2006.6월~10월
설치
74개소(취약지,하천변,주택가,민원다발지역등)
운영방법
2주에 1회 위생해충 채집 및 분석
활용
채집된 위생해충 분석 월중방역소독계획에 반영
재해대비 전염병예방약품 비축관리
목적
풍수해로 인하여 급성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전염병예방약품의 비축 기준과 관리방법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수행을 기하고자 함
비축량
구분 | 살충제 | 살균제 | 우물소독약 | 기타 |
---|---|---|---|---|
비축량 | 216리터 | 120리터 | 211 kg |
관리방법
- 일반소독약품과 재해대비용 소독약품은 구분없이 동일장소에 보관·관리하되 최소한의 재해대비용 비축량을 유지, 관리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있는 소독약품은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그 기한 내에 일반 소독용으로 대체 사용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시설 지도·감독
현황
- 소독업소 : 20개소
- 소독의무시설 : 410개소
지도·감독
- 소독의무대상시설
- 내용 : 소독필증의 비치여부 및 소독실시 결과의 적정성 여부
- 조치 : 전염병예방법제56조 제10호에 의거 조치
- 소독업소
- 방법 : 소독실시결과 제출 및 소독약품 구입 및 약품사용의 적정성 여부
- 조치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 의거 조치
관리운영자의 준수사항
- 소독업소
- 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동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소독필증을 교부하고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 조치 :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에 의거 조치
-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요령
- 소독의 범위 : 청소, 살균, 살충, 쥐의구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저수탱크 및 냉각탑에 대한 소독 법정 소독실시 횟수의 준수
- 소독실시에 관한 서류 보존(2년) 및 관계공무원 요구시 서류 제출(문의 : 860-2419 조동구)
주민 보건교육
추진방법
매스컴 홍보강화
신문,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실시
집단교육 실시
- 각종 기관, 산업장, 학교, 집단시설의 보건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조치
- 식품접객업소 및 환경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보건위생교육 실시
- 각종 집회 시 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 ex) 반상회 활동
- 예방접종 실시의 공시, 주요전염병의 예방법 등을 반상회 자료에 삽입, 계몽
전단 및 표어 제작·배부
각종 전단 및 표어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기타
보건요원 등의 고유 업무의 수행 시 대민면담을 통한 개별교육을 실시
교육내용
- 주요 전염병의 발생정보 및 예방요령
- 예방접종 대상, 시기 및 장소 등
- 환경 및 개인위생관리
- 기타 보건에 필요한 사항 등
- 전염병 발생 및 유행 정보 환류
연도별 주요 전염병발생 현황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
구로 | 서울 | 전국 | 구로 | 서울 | 전국 | 구로 | 서울 | 전국 | ||
수인성 전염병 (제1군) | 소계 | 4 | 94 | 1,460 | 2 | 77 | 824 | 4 | 124 | 598 |
콜레라 | 1 | 1 | 4 | 10 | 3 | 6 | ||||
장티푸스 | 30 | 199 | 1 | 32 | 178 | 4 | 46 | 191 | ||
파라티푸스 | 3 | 15 | 88 | 1 | 16 | 45 | 8 | 31 | ||
세균성이질 | 1 | 37 | 1,119 | 22 | 470 | 63 | 318 | |||
장출혈성 대장균감염증 | 11 | 53 | 3 | 122 | 4 | 42 | ||||
소아예방 접종대상 (제2군) | 소계 | 19 | 360 | 1,566 | 27 | 387 | 1,782 | 18 | 235 | 1,890 |
홍역 | 1 | 11 | 34 | 1 | 3 | 36 | 1 | 8 | ||
유행성 이하선염 | 18 | 346 | 1,519 | 26 | 381 | 1,725 | 17 | 227 | 1,860 | |
풍진 | 2 | 8 | 1 | 15 | 3 | 12 | ||||
백일해 | 1 | 5 | 2 | 6 | 1 | 4 | 10 | |||
모기매개 전염병 (제2,3군) | 소계 | 10 | 170 | 1,155 | 1 | 136 | 853 | 20 | 212 | 1,357 |
일본뇌엽 | 1 | 1 | 6 | |||||||
말라리아 | 10 | 170 | 1,154 | 1 | 136 | 853 | 20 | 211 | 1,351 | |
가을철 열성질환 (제3군) | 소계 | 1 | 88 | 1,930 | 4 | 204 | 5,264 | 15 | 232 | 7,277 |
쯔즈가무시증 | 1 | 54 | 1,419 | 4 | 176 | 4,706 | 13 | 208 | 6,777 | |
렙토스피라증 | 5 | 120 | 5 | 143 | 1 | 3 | 82 | |||
신증후군 출혈열 | 29 | 391 | 23 | 415 | 1 | 21 | 418 | |||
합계 | 34 | 764 | 6,389 | 37 | 844 | 8,962 | 57 | 803 | 11,122 |
2005년도 방역사업 실적
방역소독 실적
구분 | 소독기관 | 소독방법 | 소독지역 | 소독기간 | 소독실적(ha) |
---|---|---|---|---|---|
분무소독 | 보건소 | 계 | 1,445ha | ||
살균소독 | 후생시설,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시설 등 | 연중 | 210ha | ||
살충소독 | 유수지, 하천변, 숲지역, 자연부락,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시설, 공원,학교 등 | 4~10월 | 1,235ha | ||
연막 (연무) 소독 | 계 | 1,061회 | |||
보건소 | 살충소독 | 관내 전지역 | 4~10월 | 515회 | |
새마을자율방역반 | 살충소독 | 관내 전지역 | 6~10월 | 546회 | |
유충소독 | 보건소 | 살충소독 | 유수지, 하천, 하수구, 정화조 등 | 연중 | 180ha |
우물소독 | 보건소 | 살균소독 | 공동우물 | 연중 | 36회 |
역학조사반 운영실적
구분 | 역학조사 | 추적조사 |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 전염병 환자 관리 | 보균검사 (장티푸스) |
---|---|---|---|---|---|
계 | 63회 | 42명 | 50개소/3,825회 | 46명 | 20,591명 |
방역사업관련 현황
인력현황(2006. 5월 현재)
구분 | 총원(명) | 직급별 | 직급별 | 기타 | ||||
---|---|---|---|---|---|---|---|---|
5급 | 6급 | 7급이하 | 계약직 | 기능직 | 고용직 | |||
정원 | 6 | 1 | 2 | 3 | ||||
현원 | 6 | 1 | 2 | 3 | 공익 4 |
방역소독 장비현황(2006. 5월 현재)
구분 | 방역특장차 | 동력 분무기 | 수동 분무기 | 차량 연막기 | 휴대 연막기 | 소형 연막기 | 하수수독 보조기구 | 차량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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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 | 2 | 10 | 19 | 12 | 20 | 40 | 4 |
보건소 | 2 | 2 | 10 | 2 | 2 | 1 | 2 | |
새마을 자율방역반 | 17 | 10 | 19 | 38 |
방역사업 예산현황(2006. 1월 현재)
계 | 방역약품비 | 재료비(방역유류대 등) | 새마을방역 활동지원 | 전염병관리 (에이즈) | 기타 | ||
---|---|---|---|---|---|---|---|
자체 | 새마을 | 자체 | 새마을 | ||||
211,883 | 43,000 | 27,360 | 12,972 | 32,832 | 31,920 | 53,840 | 10,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