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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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 모집 기간: 2024.1.1.~ 2024.12.31.
■ 모집인원 및 선정기준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44세이하 (1979년 이후 출생자)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시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첩약,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 지원
치료기간 및 비용: 지정한의원을 통한 난임치료 본인부담금의 90%(약 1,192,320) 지원, 10% 본인부담
※수급자 및 차상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지원횟수: 1인 최대 2회(연1회)
■ 치료기관; 서울시 한의약난임 지정 한의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 온라인 신청불가시: 보건소 방문 신청가능(반드시 사전문의 후 방문)
■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 ※반드시 사전문의후 방문접수
1)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사전선별결과지: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자가점검후 출력 (남녀각각)
3)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수 있는 난임진단서 원본(난임시술병원,산부인과 전문의 발급)
※ 진단서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2년이내,난임시술 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4) 사전검사결과지 :
-공통 : CBC, FBS, LFT(AST, ALT, T-bilirubin, D-bilirubin, ALP, r-GTP), BUN, Cr, HBs Ag 정밀, HBs Ab 정밀
-여 : AMH, 풍진면역검사(Rubella IgG, Rubella IgM)
-남 : 정액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5)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 부부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1) 사실혼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각1부
2) 1년이상 사실혼 미확인시-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신분증 사본 각1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필수 준수 사항
-교육 및 설문조사 참여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날로부터 2주이내 치료시작(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후 검사 시행(치료완료후 2주이내) ※사전검사:치료전/사후검사:치료완료후 2주이내
※사후검사항목: (남녀공통) CBC, LFT, BUN/Cr
※사후 검사 완료시 첩약비용지원가능
- 치료결과(임신,임신지속,분만)확인에 참여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결과(임신,분만) 확인에 협조
※한의약 치료(3개월)도중 난임시술 불가,임신시 증빙자료제출
- 치료중단시 보건소 알려야함.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1개월 이상 치료 중단시 그시점 기준 치료종결 이후 지원불가
- 한방 치료도중 난임시술 시행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도중 임신성공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 의료기관 조회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ctbp/ctbpHospitalListSub.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