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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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 안내 - 식품위생업안내의 업종, 업종정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업종 업종정의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아이스크림류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분식점 형태의 영업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과점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디스코.카바레.룸살롱 형태의 주점업소를 말함.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식품소분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다류·음료 또는 익혀서 가공처리한 면류 등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캔음료 등 포장이 완료된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규모에서 백화점,슈퍼마켓,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 전화번호 02-860-3234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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