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방법7가지

  1. 건강생활
  2. 금연
  3. 금연방법7가지

첫째,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담배는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해로운 약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담배는 흡연자 자신에게 일종의 약물중독과 같다.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경제적 손해를 입힌다. 미국의학협회에서는 담배를 마약과 같이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이다.
또한 담배는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오염원이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을 가진 아내는 폐암,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0%나 높아진다.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를 가진 아이는 감기가 걸릴 확률이 3배나 높고, 합병증으로 입원할 확률도 2~3배 높아진다. 폐기능이 떨어지고, 천식도 악화된다. 담배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담배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이용하자.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 기관지염,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등 담배와 관련이 있는 병을 앓게 되면 바로 그때가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셋째, 결심을 굳게 하고 금연일을 정하자.

흡연은 약물중독과 비슷하지만 굳은 결심만 있다면 금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결심을 하면 즉시 ‘금연일(담배를 끊는 날)’을 정하자. 금연일은 대개 7∼10일 후로 잡는 것이 좋다. 너무 뒤로 잡으면 마음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스트레스가 많은 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시험을 앞두고 금연일을 잡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넷째, 담배를 끊는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자.

담배를 끊으려면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금연에 실패하면 창피할까 봐 주위에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이다. 혹시 금연을 방해하는 몰지각한 동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한 번에 담배를 끊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금연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은 여러 번에 걸친 실패를 경험한 재수생이다.

다섯째, 금연을 위한 환경조성도 필요하다.

담배를 생각나게 하는 물건, 즉 재떨이, 담배, 라이터 등을 아예 버리는 것이 좋다. 자동차에 부착된 라이터를 떼 버리는 사람도 있다. 담배를 끊은 후에는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식이다. 이때는 술을 먹게 되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금연 후 2∼3주 동안에는 이런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금단증상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금단증상이란 담배를 끊은 후 나타나는 불안, 초조, 집중력장애, 불면 등의 증상을 말한다. 이런 증상은 중독과 비례하여 심해진다. 금단증상은 금연 후 3∼4일에 가장 심해지고 2∼3주 후면 없어진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만 증상을 잘 조절하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은단 씹기, 무가당 껌 씹기, 찬물 마시기, 양치질 등도 도움이 된다. 다만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일곱째, 약물사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금단증상이 심한 경우에 이를 완화시켜 주는 약물로는 피부에 붙이는 니코틴 패치와 니코틴 껌이 있다. 이러한 약물은 적은 양의 니코틴을 공급해 주어서 금단증상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과신은 금물이다. 이 약물은 자동적으로 담배를 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도와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심장질환이나 임신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185
  • 콘텐츠수정일 2022.10.1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