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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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포함)
※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한국 국적이어야 함.
지원금액
- 소득관계 없이 50만원 정액 지급(2023. 1. 1.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 2022. 12. 31.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대로 30만원 지급)
-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 금액 지원
신청기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산모 통장 사본
지원절차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신분증 및 산모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
시행
2019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문의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2)860-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