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아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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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0세아(출생 후 ~ 12개월미만)

0세아 부부중 한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선정기준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최근월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선정(가족수는 등본과 건강보험에 '동시에' 기재된 인원만 해당, 출생아 포함)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안내- 0세아 의료비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가족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2인104,86638,455105,889
3인134,67180,190135,906
4인163,987118,770165,995
5인191,507140,849194,124
6인217,374170,355220,815
7인243,098200,356247,170

지원내용

  •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급(원외약제비, 예방접종비, 제증명료, 상급병실입원료, 보호자식대 등 치료에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제외)
  • 1인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
  • 다자녀 가정(둘째아 이상)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고 70만원까지 지원(2019.11.14.부터 시행)
  • 국가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가의료비로 지원, 중복지원 불가(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희귀난치, 선천성난청, 암 의료비 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서 거주하는 의료비지원 대상자 보호자가 신청(방문, 등기우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범운영: 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gov.kr)  (신청 후 정상접수여부 유선 확인)
  • 병.의원 진료 시 의료비 납부 후 2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심사 후 신청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원본(진료비영수증은 요양급여,비급여,본인부담금,보험부담금 등이 기재된 상세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월분(맞벌이 부부의 경우 모두)
  • 보호자 통장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생략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상담전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모성실(3층) 02) 860-3251, 227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51
  • 콘텐츠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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