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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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건강검진 상담 담당자 전화번호: 02-860-2426
질문1> 취업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금식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검진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취업용 건강진단서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와는 다릅니다. 보건소에서는 법정 전염병과 관련 있는 검사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취업할 곳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약이나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용은 3,000원이며 신분증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접수와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15~20분 정도이며, 검사 결과는 평일인 경우 5일 후에 나옵니다.(공휴일은 제외)

2. 보건증 인터넷 발급문의 담당자: 최가미(전화번호: 02-860-2486)
질문2> 보건증이나 진단서는 꼭 보건소에 방문해서 찾아야 하나요? 본인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건소에 오지 못하실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인증서가 깔린 컴퓨터에서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사받은 분이 아닌 대리인이 보건증을 받으러 올 때는 대리인 신분증과 검사받은 분의 접수증 또는 신분증을 함께 가져오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3. 외국인 보건증 신청문의 담당자: 김혜영(전화번호: 02-860-3228)
질문3> 외국인도 보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이 지났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기간 내의 외국인등록증이 필요하며, 여권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원혜진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26
  • 콘텐츠수정일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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