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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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대상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함께 첨부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유흥업소 종사자는 성병, 에이즈 검사 추가)
- 검사접수 : 오전 9:00 ~ 11:30 / 오후 1:00 ~ 5:30 (신분증 지참 필수)
※ 월 ~ 금(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처리기한 : 5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1층) → 방사선실(3층) → 채혈실(3층)
문의
민원실 02)860-2426
주의신청할 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할 경우에만 다른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대리인이 발급할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건강진단서 발급(신청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
- 대상 : 건강진단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분
-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만 가능
※ 학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함께 첨부 -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결핵, 성병, 전염성피부질환
- 검사접수 : 오전 9:00 ~ 11:30 / 오후 1:00 ~ 5:30(신분증 지참 필수)
※ 월 ~ 금(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처리기한 : 5일(토, 일 및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3,000원
- 처리절차 : 민원실 접수(1층) → 방사선실(3층) → 채혈실(3층)
문의
민원실 02)860-2426
주의신청한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