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1. 보건정보
  2. 감염병예방
  3. 일반예방접종
  4.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사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독감 동시접종' 적극 참여해 주세요.


[2024-2025절기 고위험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시기]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사업 시기와 동일

예방접종 안내문 파일 다운로드

코로나19-독감 동시접종 의료기관 다운로드

 

권고 대상(무료)

접종 일정

65세 이상

 •75세 이상 (1949.12.31. 이전 출생)

 •2024. 10. 11. ~ 2025. 4. 30.

 •70 ~ 74세 (1950.1.1 ~ 1954.12.31 출생) 

 •2024. 10. 15. ~ 2025. 4. 30.

 •65 ~ 69세 (1955.1.1 ~ 1959.12.31 출생) 

 •2024. 10. 18. ~ 2025. 4. 30.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 생후 6개월 이상)

 •2024. 10. 11. ~ 2025. 4. 30.

**고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유료접종(본인부담)입니다. 지정의료기관에 백신 접종 가능여부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당일 접종] 예약 없이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  *신분증 지참

  ② [온라인 예약]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대리예약 가능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nip.kdca.go.kr)  > 예방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찾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

접종대상 (유료 접종)

  • 접종 희망하는 전 국민 (생후 6개월이상)

권고대상 (고위험군 - 무료접종)

  • 65세 이상  (1959.12.31. 이전 출생자)
  • 면역저하자
  •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요양병원, 요양시설, 노숙인 및 장애인 생활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접종백신

  • JN.1 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코로나19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접종방법

  • 매년 1회 접종으로 완료 (과거 접종력과 상관없음)  *이전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 이후 접종가능

접종 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시 예진을 통해 예방접종 금기사항, 제외사항 등을 확인하여 주세요.
  • 약, 화장품, 음식,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에 자세히 기록해 주세요.
  • 만일 이전에 다른 백신이나 음식 등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다면 병원에 꼭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후 주의사항

  •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권고
  • 발열, 근육통 등 있을 경우 : 해열진통제를 당일 초기 증상부터 바로 사용
    *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권고. 간 기능 저하자 등의 경우는 진료 후 처방을 받아 복용 권고
  • 접종 부위 통증 있을 경우 : 통증 부위에 깨끗한 수건 등으로 냉찜질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합니다.
▸ 귀가 후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 접종 후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히 유지합니다.
▸ 특히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조 접종 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수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그러나, 열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안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보상

  •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검토 및 심의 후 피해 보상

○ 처리절차


이상반응 신고

지원 신청

인과성 평가

결과 통보

진료 후 의료기관

통해서 신고

보건소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역학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인과성 심의 결과:

보상 또는 기각

 

심리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험자와 가족 등의 심리 안정을 지원합니다.

○ 제공절차


지원 신청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연계

심리지원 동의서 제출

트라우마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
정신건강 및 심리프로그램 제공

심층상담 및 주기적 모니터링,
정신의료기관 연계

 

상담문의

  • 구로구 보건소 7층 건강증진과 02) 860-2617

  •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617
  • 콘텐츠수정일 2024.10.1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