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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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원인 병원체: 코로나19 바이러스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증상: 무증상 감염, 상기도 감염, 폐렴, 기타감염(위장관염, 혈전, 심근염, 뇌염 등)
- 진단: 유전자 검출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진단
접종대상 및 표준접종 시기
- 65세 이상,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 (그 외 국민은 본인 부담으로 유료접종)
- 절기별 1회 접종 (최소접종 간격: 90일)
예방접종 방법
- 65세 이상: 전국 지정의료기관 방문하여 당일 접종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 예방접종 관리 > 위탁의료기관 찾기 >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 면역저하자: 증빙자료 의료기관에 제시 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접종 가능
- 감염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 입원 환자는 의료기관 자체접종 / 입소자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의료기관 방문 또는 촉탁의 접종 실시
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권고
-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이 생기면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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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
▸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 후 귀가합니다. ▸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 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
강조
접종 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수 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들께 국가보상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상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검토 및 심의 후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 처리절차
이상반응 신고 | ▶ | 지원 신청 | ▶ | 인과성 평가 | ▶ | 결과 통지 |
진료 후 의료기관 통해서 신고 | 보건소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 예방접종피해보상 | 인과성 심의 결과: 보상 또는 기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