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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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코로나19 감염병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요

  • 원인 병원체: 코로나19 바이러스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 증상: 무증상 감염, 상기도 감염, 폐렴, 기타감염(위장관염, 혈전, 심근염, 뇌염 등) 
  • 진단: 유전자 검출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진단

접종대상 및 표준접종 시기

  • 65세 이상, 6개월~64세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 및 입소자 (그 외 국민은 본인 부담으로 유료접종)
  • 절기별 1회 접종 (최소접종 간격: 90일)

예방접종 방법

접종 후 주의사항  [예방접종 주의사항 안내문] 다운로드

  •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권고
  • 접종 부위에 발적, 통증, 부종이 생기면 깨끗한 수건으로 냉찜질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과 관련하여 주의사항 안내>

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 후 귀가합니다.
귀가 후 3시간 이상 안정을 취하며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접종 당일은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접종 후 2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 및 활동, 음주를 삼가주세요.
접종 후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며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특히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 증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강조 접종 부위 통증, 해열진통제로 조절되는 발열, 근육통 등은 수 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분들께 국가보상 등을 지원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상제도

  • 코로나19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검토 및 심의 후 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

 

○ 처리절차


이상반응 신고

지원 신청

인과성 평가

결과 통지

진료 후 의료기관

통해서 신고

보건소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및 지급 결정

인과성 심의 결과:

보상 또는 기각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617
  • 콘텐츠수정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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