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준비
  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자 급증으로 인해 5월 10일부로 지원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업 재개는 예산 집행 상황에 따라 검토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개 여부에 대해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관내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청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29세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목록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접속 후 "사업참여의료기관" 클릭
※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상담전화

보건소 3층 모성실 ☎02-860-322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3221
  • 콘텐츠수정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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