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국가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준비기
  4. [국가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 신청 전 검사건 소급 적용 어렵습니다.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관내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청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기 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29세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1. 01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주체: 검사 희망자
    2. 02

      확인 및 발급

      • 대상자 확인 및 의뢰서 발급(e-보건소)
        (신청 5일 이내 발급)
      • 주체: 보건소
    3. 03

      검사

      •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대상자: 검사의뢰서 제시)
      • 주체: 지정 의료기관
    4. 04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 후 1개월 이내)
      • 주체: 수검자
    5. 04

      검사비 지급

      • 서류 확인 및 검사비 지급
        (청구 후 3개월 이내)
      • 주체: 보건소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목록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접속 후 "사업참여의료기관" 클릭
    ※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구분별 제출서류 일람
    구분제출서류
    내국인 신청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
    •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1.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혼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 1,2,3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4,5서류만 제출
    청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각 1부
    2.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1번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2, 3번 서류만 제출
    제출 방법
    •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온라인 제출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 보건소 방문 제출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1개월 내 미청구 시 지원불가)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0-2457
    • 콘텐츠수정일 2026.04.2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