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국가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준비기
  4. [국가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 신청 전 검사건 소급 적용 어렵습니다.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관내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청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기 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29세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목록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접속 후 "사업참여의료기관" 클릭
    ※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0-2457
    • 콘텐츠수정일 2026.04.1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