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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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예산 소진으로 인해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신청승인 전 검사건 소급 적용 어렵습니다.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관내 만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 신청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지원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가능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기 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29세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 주기별 1회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목록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접속 후 "사업참여의료기관" 클릭
※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2620-7775
  • 콘텐츠수정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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