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 사업소개
  2. 지원사업
  3. 임신준비
  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
  •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대상

  • 구로구 관내 주민등록동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을 희망하는 결혼한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가임력 검사 희망자 (단,미혼  남녀는  2025년 1월 이후 신청가능)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1인 1회 지원, 검진 전 사전신청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후 검사한 건에 대해 지원가능(소급 적용 불가)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25~29세(1주기), 30~39세(2주기), 40~49세(3주기) 주기별 1회

지원절차

온라인신청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

지원절차
검사비 지원신청검사의뢰서 발급검사 및 결과상담검사비 청구검사비 지급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희망자보건소의료기관수검자보건소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4일 금욕 후 방문

 

임신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목록(2024. 11월 1일 기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접속 후 "사업참여의료기관" 클릭
※ 참여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검사 시 검사비 지원 불가

온라인 신청 상세 방법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상세과정]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www.e-health.go.kr) → 민원서비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개인정보활용동의란에 동의 및 확인 체크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 → 서비스선택에서 여성 또는 남성 해당하는곳 선택 → 서비스신청 → 신청자 & 대상자 & 배우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첨부하기 (첨부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파일추가 버튼 클릭해서 추가란 생성 후 첨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제출 버튼 클릭

[e보건소공공보건포털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 출력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의료비지원 신청현황 →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분제출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상담전화

보건소 3층 모성실 ☎02-860-2421, 245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02-860-2421
  • 콘텐츠수정일 2024.11.21.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