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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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대상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면허증(이,미용업에 한함)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수수료

없음

면허세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의자수),위생관리용역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12,000원 ~ 45,000원)

처리 기간

3시간 이내 즉시처리 (15일이내 현장 확인)

위생교육문의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02-2631-9868~9)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서부지회 (☎ 02-892-4629)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 구로지회 (☎ 02-854-6149)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 (☎ 02-585-3351)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3)
  • 위생관리용역업 : (사)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 02-465-5900)

처리절차

  1. 01

    민원신청

  2. 02

    서류검토

  3. 03

    처리 및 결재

  4. 04

    영업신고증
    교부

  5. 05

    15일이내
    현장확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위생과 이행재
  • 전화번호 02-860-2063
  • 콘텐츠수정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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