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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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 영업신고
대상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 위생교육필증 (사전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면허증(이,미용업에 한함)
확인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건축물 관리대장)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적합 여부 (제2조 관련)
수수료
없음
면허세
숙박, 목욕장(면적),이·미용업(의자수),위생관리용역업(종업원수) 등에 따라 차등부과 (12,000원 ~ 45,000원)
처리 기간
3시간 이내 즉시처리 (15일이내 현장 확인)
위생교육문의
- 숙박업 : (사)대한숙박업중앙회 (☎ 02-2631-9868~9)
- 목욕장업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서울서부지회 (☎ 02-892-4629)
- 이용업 : (사)한국이용사회 구로지회 (☎ 02-854-6149)
- 미용업 : (사)대한미용사회 중앙회 (☎ 02-585-3351)
- 세탁업 : (사)한국세탁업중앙회 (☎ 02-812-1142~3)
- 위생관리용역업 : (사)한국위생관리용역협회 (☎ 02-465-5900)
처리절차
- 01
민원신청
- 02
서류검토
- 03
처리 및 결재
- 04
영업신고증
교부 - 05
15일이내
현장확인